박지만 EG 회장에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또다시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 입장을 밝혔다. 벌써 네 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지만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회신됐다.
재판부는 앞서 5월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G 노사 갈등 등의 이유가 불출석 사유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2일 박 회장이 이유 없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거나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만 회장의 증인신문은 이달 14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가량 예정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51조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