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노동' 홍보전 조짐…日, 국제사회에 "강제노동 아니다" 홍보

2015-07-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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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사진= 홍콩 봉황위성TV 뉴스 영상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식민지 시절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산업시설에서 일한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무성이 세계 각국의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통해 ‘전시(戰時) 징용 정책은 국제법상 위법성을 수반하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홍보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민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침묵하면 오해가 더 확산하는 만큼 전 세계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시절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협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등재 추진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Forced labour’ 라는 표현을 추진했으나 일본 측의 강력한 반대에 막판에 ‘forced to work’로 합의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5일 밤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 대사가 언급한 ‘forced to work’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영문본이 합의문의 정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일본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에서 ‘강제 노동의 역사’가 반영됐다”는 내용을 팝업창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와 함께 사토 구니 (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대사의 영문 발언록과 위원회 세션영상, 장관 모두발언, 우리측 발언문(국문·영문),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토 대사의 발언문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인(a large number of Koreans)이 의지에 반해 강제로 일을 했다(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고 발표한 내용이 영문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일본이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마땅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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