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7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조선인 강제노역을 반영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문·국문 발언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함께 게시된 조태열 2차관의 발언 동영상은 재생이 안되는 상태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이 이뤄지자마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홍보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간 홍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www.mofa.go.kr) 팝업창을 통해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반영'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에는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이라며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언급한 영문 발언록이 첨부됐다.
우리 정부는 사토 대사의 'brought against their will'(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강제로 노역)를 근거로 일본이 강제노역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이후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한편, 일본어 번역을 통해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이른바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문본이 정본"이라면서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에 비춰 'against their will', 'forced to work' 두 부분은 강제노동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세계유산위에서 참석했던 조태열 2차관의 발언록도 첨부했다. 조 차관은 당시 사토 대사의 발언록을 영어로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외교부는 조 차관의 영문 발언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본 위원회 앞에서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공식 번역문을 첨부했다.
일본측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차관이 일본 측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의 번역본을 통해 '강제노역'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는 '강제노동' 해석 논란과 관련, 홈페이지에 정확한 관련 내용을 올리는 것 외에 추가 홍보는 당장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함께 게시된 조태열 2차관의 발언 동영상은 재생이 안되는 상태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이 이뤄지자마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홍보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간 홍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www.mofa.go.kr) 팝업창을 통해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반영'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우리 정부는 사토 대사의 'brought against their will'(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강제로 노역)를 근거로 일본이 강제노역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이후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한편, 일본어 번역을 통해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이른바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문본이 정본"이라면서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에 비춰 'against their will', 'forced to work' 두 부분은 강제노동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세계유산위에서 참석했던 조태열 2차관의 발언록도 첨부했다. 조 차관은 당시 사토 대사의 발언록을 영어로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외교부는 조 차관의 영문 발언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본 위원회 앞에서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공식 번역문을 첨부했다.
일본측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차관이 일본 측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의 번역본을 통해 '강제노역'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는 '강제노동' 해석 논란과 관련, 홈페이지에 정확한 관련 내용을 올리는 것 외에 추가 홍보는 당장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