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체육관 공사책임자 서모씨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씨, 건물 구조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붕괴원인으로는 지붕에 쌓인 많은 눈이 지적됐다. 폭설로 인해 70cm가 넘는 눈이 지붕에 쌓였지만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2심은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