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우나리조트 참사 막는다....10월부터 특수구조물 안전강화

2014-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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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일정 높이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둥 간 거리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작물 안전 설치 및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 등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우선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가 넘는 옹벽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공작물의 종류는 △면적 30㎡ 이상 지하대피호 △높이 4m 이상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이상 굴뚝·장식탑·기념탑·골프연습장 철탑·통신용 철탑 △높이 8m 이상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이다.

허가권자에게는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 시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첨부하도록 했다.

높이 13m를 넘는 공작물은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의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고 재실자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는 상업지역 내 2000㎡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을 기둥 간격 30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사 중에는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등)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조분야는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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