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굴착공사 안전 강화 및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관련 조항이 신설돼 지난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설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및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해당 공사 기간 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 필수 △ 문화·집회 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가운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건축법 시행령' 신설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신속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