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5-07-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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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포기…100억원대 횡령 혐의 계속 수사

박성철 회장[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탈세 및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2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바람잡이' 채권단을 동원하는 등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의 취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후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회사다.

검찰은 국세청이 박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1일 신원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전날 박 회장을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내용과 별도로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횡령한 정황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횡령액을 확인하는 한편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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