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형 퇴직연금, 9일부터 비보장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확대

2015-07-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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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 달부터 퇴직연금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4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자산유형별로 묶여있던 운용한도도 폐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자산으로 나누는 체계는 유지하되,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운용방법으로 열거하지 않은 비보장자산은 편입을 금지했다.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투자금지 대상에는 비상장주식과 파생형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 등이 허용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주식과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를 금지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대해선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 투자한도(70%)를 적용한다.

이밖에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나온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라며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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