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