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경실련은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실련 측은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에 대해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모두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업무용 구입과 경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행 세법에 일부 경비처리 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 적용이 엄격치 않아 세금 누수가 심각하며 조세형평성을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