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도정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15-07-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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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른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 자격·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 항목이 폐지됐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통과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과 GB에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을 공동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기간이 지났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 연장을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 및 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는 담당 지자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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