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 약 21t을 구입한 뒤 일명 라벨(상표)갈이 수법을 통해 제주산 ‘M○○’제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17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총 5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맹점주 중 일부가 포장과 라벨지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하면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부산 2곳의 업체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라벨지와 포장이 틀리다", "수퇘지라서 냄새가 나고, 도축과정에서 오줌보가 터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고 속여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