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LP가스 배관을 자른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질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회사 대표 김모씨(56)에게 "3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평소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