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간척농지 등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 임대하는 경우, 최소 임대기간 5년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년생식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며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해 임대차하는 간척농지의 경우 염해피해 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해 활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행 임대차 기간인 3년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 활용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임대차 기간 변화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최소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년생식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며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해 임대차하는 간척농지의 경우 염해피해 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해 활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행 임대차 기간인 3년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 활용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임대차 기간 변화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최소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