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8월31일까지…1일 605대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섬속의 섬’ 우도에 다음달부터 차량총량제가 시행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도지역 차량반입을 1일 605대까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 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우도주민 및 공사 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1일 605대만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우도지역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관련기사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은 어디?'제주흑돼지' 귀하신 몸…천연기념물 제550호 지정 #섬 #우도 #차량총량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