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8월31일까지…1일 605대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섬속의 섬’ 우도에 다음달부터 차량총량제가 시행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도지역 차량반입을 1일 605대까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 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우도주민 및 공사 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1일 605대만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우도지역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관련기사“제주도 명물, 우도 아이스크림을 부산에서”...부산 롯데백화점 맛집 유치 올인제주 명물 '우도 땅콩' 신품종 나왔다 #섬 #우도 #차량총량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