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에 '5대 5 대화단' 구성 제안

2015-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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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합의서 법적효력은 인정…합병 완료 시점 2017년 2월 이후로 명확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외환은행 본점[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근용 위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된 5대 5 대화단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이후 김 회장이 본인을 포함한 5인 회동을 제안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금융에 "현행 4대 4 대화단에 하나금융 회장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참여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하나금융 회장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2·17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통합관련 실권자인 만큼 신속한 협상 마무리를 위해서는 직접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김 회장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게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권한을 위임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기존 4대 4 대화단이 구성돼 있는데도 김 회장이 5인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대화제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 이후 김 회장은 본인을 포함해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외환은행장,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하나은행장 등 5명이 모여 상생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대화의 틀을 변경하는 데 대한 양측의 어떠한 사전협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2·17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양측 간 인적구성에서 불균등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명 중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사실상 하나금융 측 인사라는 것이다.

이어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하나금융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양측 간 합의로 구성돼 지금까지 통합관련 협상을 진행해온 4대 4 대화단은 물론 양측 수장이 결합된 책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결정 내용은 번복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의 효력이 있으며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은 5년 이후인 오는 2017년 2월 17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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