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도 음주단속을 할 수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서도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자 발견시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권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으로 시행케 됐다. 관련기사메르스 검사 '연락두절' 제주 관광객…위치추적 2차 검사중고차량 매입대금 가로챈 20대男 구속 자치경찰 관계자는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자치경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