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내달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무허가건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