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 소속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의견의 일치를 봐 임금 3.8% 인상, 여성 공무직 육아휴직 2년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 협상을 체결한다.
양측은 22일 오후 시청 행정기획국 회의실에서 전형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문현군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67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체 협상 내용에 서명한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올해 공무직 임금을 공무원과 같은 비율인 3.8%로 인상 ▲남녀 모두 1년인 육아휴직은 여성 공무직에 한해 2년(무급) 추가 ▲연가보상비 기준 신설 ▲유급조합 활동 조정 ▲공무직 연가일수 산정 때 계약직 경력 인정 등이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면 적극 보장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현군 위원장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성남시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단체협상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