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환자 위독하면 환자가족 임종 참관 허용

2015-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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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상태가 위독하면 자가격리 중인 가족들에게도 보호장구 착용 후 임종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격리병동 특성상 많은 인원 수용은 불가능해 병원과 인원수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환자 가족들은 지역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보호장구(보호복, N95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 임종을 참관하거나 화장시설까지 고인을 모실 수 있다.
대책본부는 현재 장례비용에 관해서도 검토 중이다.

시신밀봉, 운구, 화장 등 감염예방을 위한 장례절차의 경우, 장례식장 임차료 및 안치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단, 감염예방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매장의 경우는 장례비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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