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정성균 공동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565명의 서울 시민들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국민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어 "35호 환자(의사)가 분명 5월 30일 증상이 경미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마치 메르스 의심 증상이 심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