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법학 전공자와 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최근 국제적인 이슈를 주제로 실제 국제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최종 결선은 10월 31일 열린다. 우승팀에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준다.
참가하려면 홈페이지(koreamaritimefoundatio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11일까지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