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 개최

2014-03-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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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한ㆍ중 양국은 오는 13일 외교부에서 '제17차 한ㆍ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회의에서 양국은 △양자 및 다자 해양법 현안, △남극 활동 관련 협력, △심해저 개발, △UN내 국제법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다자 무대에서 공동입장 개진 및 지지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그간 남극 활동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간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시 극지 과학분야를 협력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상호 협력에 있어 추진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극 킹조지섬에 위치한 한국의 세종과학기지와 중국의 장성과학기지는 상호 인접한 기지로서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중국ㆍ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함에 따라 공동연구 등 한-중간 심해저 개발에 있어 새로운 협력의 지평 여는 것이다.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는 1994년 이래 통상 연례적으로 개최돼 온 국제법 분야의 양자 협의체로서 양국은 그간 해양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국제법 현안 및 다자 차원의 국제법 이슈를 논의해 왔다.

한편 우리 측은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중국측은 쉬 홍 외교부 조약법률사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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