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베트남 신해양법 '무효'..경고나서

2013-0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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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베트남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포함시킨 해양법을 1일 발효하자 중국 외교당국이 즉각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新華)통신은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 중국이 시사(西沙)와 난사(南沙)군도, 그 부속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 이라며 "이에 대한 기타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화 대변인은 베트남의 신 해양법 발효에 대해 "이 같은 행보가 남중국해 정세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 중국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난사, 시사, 중사(中沙) 군도를 싼사시(三沙市)로 통합시키는 등 행정적인 지배력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을 자국 영해로 규정, 외국 선박의 불법활동 하는 등 지배권을 확실히 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화 대변인은 2012년 마지막날 있었던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외교에도 반영해 강대국, 이웃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국가 영유권 , 안보 및 중대이익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 영유권 분쟁등 외교적 문제가 상존해 있으나 기회를 확실히 포착하고 정면대응해 민감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고 2013년 중국 외교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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