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매월 둘째주 일요일(6월 14일)과 넷째주 일요일(6월 28일)은 전국적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14일에는 대부분의 대형마트 점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먼저 이마트의 경우 14일 대부분 점포가 휴무다. 하지만 주중에 쉬는 점포들은 이날 영업을 한다. 15일(월) 휴무에 들어가는 인천점을 비롯해 21일(일) 파주운정점, 파주점, 24일(수) 인천공항점, 인천점 등이 각각 영업한다.
또 25일(목) 쉬는 충청의 충주점과 27일(토) 휴점하는 제주도의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등도 영업을 한다.
홈플러스도 대부분 매장이 14일에 휴점이다.
그러나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평일 수요일 휴무 점포(10일, 24일)인 △경기의 포천송우, 오산, 남양주진접, 경기하남, 김포, 풍무, 평촌, 안양, 킨텍스, 고양터미널, 일산 △경북/울산 지역의 경산, 구미, 문경, 안동 △대전/충청의 보령, 계룡 △강원도 강릉, 삼척 등과 기타요일 휴무 점포인 영주, 논산, 울산, 울산남구, 세종, 조치원, 서귀포, 파주문산, 안산, 안산선부, 안산고잔 등은 영업을 한다.
롯데마트도 14일 대부분 점포가 쉰다. 그러나 24일 휴무인 김포, 안성, 행당, 구기, 덕소, 동두천, 마석, 양주, 오산, 의황, 고양, 주엽, 화정, 빅마켓 킨텍스, 홍성, 구미, 김천, 나주와 25일 쉬는 충주, 28일 휴무인 안산, 상록, 선부, 울산, 27일 쉬는 제주 등은 14일 영업한다.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마트(store.emart.com), 홈플러스(corporate.homeplus.co.kr), 롯데마트(company.lottemart.com) 등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휴점 점포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