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에코디앤시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장이 주식회사 아키션에게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에코디앤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우선 1순위 업체인 에코디앤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9월 공원개발사업비의 80%를 현금으로 예치한 2순위 업체인 아키션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