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임시회는 민생과 관련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민생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등 총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심우창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조례안 』, 이한종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23일에 결성되어, 서구의 현안사항인 SK인천석유화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말까지 활동하였던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건과, 향후 서구의회 차원에서 SK인천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주민들이 제출한 “㈜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례(안)제정 청원″의 일부채택건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