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이 모(59세)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 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 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특히 J업체 및 총괄이사 유 씨 등은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혐의다.
한양희 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