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톤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명령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