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7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가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정도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