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121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한 사항으로 재활용 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관리기준 미이행 등으로 창원 1곳, 김해 2곳, 밀양 1곳, 양산시 8곳이며, 위반업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 사례로는 양산시의 A업체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미신고 된 사업장인 B업체에 재위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C업체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유출하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가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