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실적서 대환·재약정 제외…꼼수 막는다

2015-06-08 11:00
  • 글자크기 설정

한도증액분·추가대출만 인정

기술신용대출 실적 인정 범위 예시[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한도증액 없이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이나 재약정 등을 통한 지원은 기술금융 실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을 위해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술금융에 편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만9685건, 25조800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평균대출금리는 연 3.65%로 기존 중기대출 4.10%보다 0.45%포인트 낮으며 평균대출금액도 6억5000만원으로 일반 중기대출보다 4억4000만원 많았다.

그러나 은행들이 기술금융 양적확대에 치중해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거나 연관성이 작은 기업에 지원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재약정 등을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에서 제외하고 한도증액분이나 신규추가대출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를 받은 모든 대출이 실적으로 인정됐다.

예를 들어 A기업이 TCB 평가를 통해 기존 시설자금대출 100억원으로 150억원으로 증액하고 운전자금대출 20억원을 추가한 경우 기존에는 170억원이 기술신용대출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증액분 50억원과 추가대출 20억원만 인정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 등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TCB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술력에 따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형 TCB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연내 조성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을 통해 기업 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IP 자체나 사업화에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 시 이를 매입하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IP 투자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술신용대출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평가 신청제도(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순수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우선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행 45.7일인 기술평가서 발급 평균 소요일수가 1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CB가 받는 자료도 기술자료와 기업자료로 구분해 기술자료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제출하고 기업자료는 은행이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TECH 평가 내 총 대출규모, 전체 차주 수 등의 양적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신용대출, 기술기업 지원, 기술투자 등 정성평가 비중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TECH 평가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신용대출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TECH 항목 중 '신용대출 및 투자'가 15% 비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용대출 비중 15%와 기술평가 기반 투자 10%로 구분된다. 다만 은행의 리스크가 없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된다.

여신성격에 따라 기술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표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은행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에 대해서는 심층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상세한 기술력 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비용 문제 등으로 약식평가를 요청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술신용대출 정착을 위해 인력 및 조직을 구축할 경우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체 TCB 데이터 축적 및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현행처럼 외부 TCB를 동시에 활용한 뒤 향후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5년가량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부터 자체 TCB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CB 활용영역도 확대해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제2금융권도 TCB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TCB 평가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기술력 심사를 중소기업대출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오는 2020년부터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간 20조원 수준의 기술신용대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대출의 3분의 1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