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지정 요청을 한 속초시 대포동 일원의 속초해양산업단지는 46만4000㎡규모로 수산·농식품·유통·공산품 등을 업종으로 하는 총8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단지내 업체의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은 관세청 집계기준 약 1500만불에 달하고 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해양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중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수산가공업, 청정식품, 웰빙·바이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판매장의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출상품의 원재료 관세면제와 수입상품의 원료관세와 제품관세 중 선택면제가 가능해 지고 보관물품의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지는 등 제품의 생산단가가 낮아져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은 올 10월 중국 동북지역 육상교통망 완성 등으로 중국·러시아의 동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북한과의 신경협 추진, 일본의 동북아 진출 등에 대응해 속초항의 역할을 강화해 종합보세구역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톡 해운항로 및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와 무역·투자·관광을 확대해 TKR ~ TSR 연결에 대비한 동해안권 무역·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속초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면 동해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등과 연계한 외자유치 촉진, 중국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