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올해 1월 9일부터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 무역업계의 지원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은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금년도 수출예정금액 500만 달러(현재 환율 1달러=1100원으로 가정)에 대한 환리스크를 환변동보험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 무협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 환변동보험(Forward)를 청약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약 165만원(=55억원×0.03%)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허문구 무협 정책협력실장은 “이번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결정은 무역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동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키코(KIKO) 사태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 무역업체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