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MBC에 손해배상 판결

2015-06-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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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국민TV PD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는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국장과 김 피디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BC는 민 전 국장 등이 2013년 국민TV 인터넷 방송에서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민 전 국장 등이 1심에서 MBC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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