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충무로 서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예비 심사 회의록을 열람하던 중 영진위 직원 김모씨가 청소년영화제측과 동행한 기자수첩을 빼앗아 취재 방해를 하고 수첩을 찢어 불구속 입건됐다. 그 과정에서 김모씨는 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에게서 서류를 빼앗기 위해 감금,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은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영진위 측은 청소년영화제측에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영진위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부실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 1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고 관련법 시행령 14조 역시 열람의 형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복제물, 또는 복제물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진위는 이 행정법조차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허용한다며 영진위 상부의 지시인 “무조건 서류를 빼앗아 세단을 해라. 기자들한테 넘어가면 안된다”라는 통화를 받고 나서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행사해 서류를 뺏으려 했다는 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주장이다.
영화제 측은 영진위와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영화제를 차질 없이 치루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