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 영진위 관계자 폭행 혐의로 고소

2015-06-05 09:3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은 지난 2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 위원장) 담당 김모씨를 서울중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충무로 서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예비 심사 회의록을 열람하던 중 영진위 직원 김모씨가 청소년영화제측과 동행한 기자수첩을 빼앗아 취재 방해를 하고 수첩을 찢어 불구속 입건됐다. 그 과정에서 김모씨는 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에게서 서류를 빼앗기 위해 감금,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은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영진위 측은 청소년영화제측에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영진위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부실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 1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고 관련법 시행령 14조 역시 열람의 형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복제물, 또는 복제물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진위는 이 행정법조차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허용한다며 영진위 상부의 지시인 “무조건 서류를 빼앗아 세단을 해라. 기자들한테 넘어가면 안된다”라는 통화를 받고 나서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행사해 서류를 뺏으려 했다는 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의 주장이다.

또 영화제 측은 영진위의 채용과정은 공기관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루고 입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지원을 해 입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영진위 직원은 일반인이지만 공무원 행세를 하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않아 부실행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영진위와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영화제를 차질 없이 치루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