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 시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검토 목록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 및 서명하는 실명제가 시행된다.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 마우나리조트에는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됐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현재는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쳐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른 적절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해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몰되는 주요 부위만 사진으로 촬영하던 것을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확대 의무화했다.
시공자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 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경우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감리기준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