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이준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3일 수요사장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날 한 매체의 이건희 회장 병상 사진 공개와 관련해 "법적 초상권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공인의 경우 초상권이 엄격히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건희 회장의 건강은 안정적인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면서 "재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에서 이 회장의 사진을 직접 공개할 계획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그룹 측이 사실상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소송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사진 공개로 언론사와 실질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