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영장 없이는 개인 통신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자유법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했다. 자유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NSA사찰활동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의 대체법안으로 하원에서 먼저 통과됐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애국법의 효력이 만료된 후 대체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하원에서 일찌감치 통과된 자유법안은 상원에서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다. 미 정부의 대(對) 테러 정보 공백 등의 우려에 부담을 느낀 상원이 이날 자유법안을 전격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NSA는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며 "법안을 바로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계속 보호해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를 완비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처리로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