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수매약정은 파종기에 수매 예시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또 수매를 통하여 국산 콩 가격의 급격한 등락을 방지하여 국산 콩 생산기반 지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된다.
2015년 전국 국산 콩 수매계획 물량은 약 2만톤 규모로 이 중 경남도에서는 900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약정 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나 지역농협에 출하약정 신청을 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수확기 콩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 3,868원(대립종 1등품 기준)의 가격으로 수매를 보장받게 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콩 수매제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보장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생산농가에서는 가격보장을 통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콩 수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콩 수매제를 통해 약 124톤 4억 7천 여 만원 어치를 수매하여 농가 소득보장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