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산 콩 수매로 농가소득 보장 나서

2015-06-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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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 계약재배로 경영안정, 수급조절 기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국산 콩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보장과 국산 콩의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2015년산 국산 콩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매약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콩 수매약정은 파종기에 수매 예시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또 수매를 통하여 국산 콩 가격의 급격한 등락을 방지하여 국산 콩 생산기반 지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된다.

2015년 전국 국산 콩 수매계획 물량은 약 2만톤 규모로 이 중 경남도에서는 900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약정 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나 지역농협에 출하약정 신청을 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수확기 콩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 3,868원(대립종 1등품 기준)의 가격으로 수매를 보장받게 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예시가격[경남도 제공]

도는 콩 수매제도의 재배농가 참여 확산을 위해 일선 시군 및 농협과 협력하여 마을 영농회, 작목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매약정 신청에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콩 수매제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보장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생산농가에서는 가격보장을 통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콩 수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콩 수매제를 통해 약 124톤 4억 7천 여 만원 어치를 수매하여 농가 소득보장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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