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황교안 변호인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변호사법 위반”

2015-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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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일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 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정의당 ]


박 의원은 “전화변론은 사건을 수임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황 후보자는 전화변론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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