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서청원 “당, 자성할 필요”…‘국회선진화법’ 관련 실제 행동 촉구

2015-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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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원내 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주류 친박(친박근혜)의 맏형격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당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까지 동의해줬다”며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이 모든 시행령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 최고위원은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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