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고령화' 심각…‘고령해녀직불제’ 시급

2015-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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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해녀직불제’ 도입…조업참여 제한해야

해녀 안전사고 예방 설문조사 결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해녀가 갈수록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 ‘고령해녀직불제’ 도입을 꼽았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 실현 및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해녀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5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현직 해녀 2명과 어촌계 관계자 1명 등 모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기본사항 △사업이해도 △안전장비 우선순위 △해녀 안전망 구축방안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해녀관련 사업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체부담금 문제가 34%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예산부족 문제가 28% △제도적 지원 문제가 18%가 뒤를 이었다.

해녀 지원시책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은 △투석, 종패살포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32% △고령해녀직불제가 13%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설문자 절반 이상이 고령해녀직불제 도입(51.8%)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고령해녀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해녀의 조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안전장비로는 △휴대용조난신호기 40% △산소호흡기 29% △제세동기 14% 순이었다.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잠수복에 대해서는 △52%가 해마다 1벌씩 지원시기가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 △2년 주기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40%로 나와 잠수복 지원 주기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해녀 고령화로 작업 불편에 따른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대폭 확대를 바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 정책 투자 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 이라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 고령해녀직불제 도입이 꼽힌 만큼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는 2485명의 해녀가 있다. 올해 14개사업에 29억93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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