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패류독소 발생은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늦게 발생되었으며, 최고 검출량은 4월 2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9배 정도 초과한 719㎍/100g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수산 피해 예방과 식품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휴일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홍보활동과 휴대폰 SMS 전송, 현수막 설치 등 어업인과 행락객에 대한 지도·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 초과 위험기준(60~80㎍/100g)을 자체 신설해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하기 전에 어업인들에게 패류 채취 자제 주의장 832건(5059.6ha)을 발부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금지 명령서 78건(252ha)을 발부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로 단 한 건의 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