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무총리실은 3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삼성가(家) 변호’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에 재직할 당시 사건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한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26일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황 후보자는 같은 달 28일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식 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민사 사건은 이 한 건뿐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황 후보자가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 회장의 소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건 수임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황 후보자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이 회장 형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공안 사건 전문인 황 후보자가 민사사건을 수임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