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빠르면 7월20일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통합급여에서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크게 개편된다.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하면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김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