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대우百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납품업체 수수료인상 금지"

2015-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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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입점‧납품업체에 3년 간 수수료 인상금지 의무부과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와 관련해 3년간 납품업체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마산 주식회사(롯데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창원시 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3년 간 수수료 인상은 금지했다.

롯데백화점은 경남 창원시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부산시 센트럴스퀘어점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등 지난해 10월 10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을 흡수할 경우에는 창원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64.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1위 사업자가 된다.

즉,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하나 인수대상인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근에 신세계백화점이 버티고 있어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가격인상 등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2.3km 떨어진 신세계백화점(마산점)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구매력 강화가 창원지역 영업기반인 입점·납품업체들에게 수수료 인상 등 지배력 남용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3년간 수수료(임대료율·판매수수료율) 인상은 금지토록 했다.

이 밖에도 3년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면서 이번 기업결합 건을 승인한 것”이라며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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