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차량 등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해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다음 달 1일에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어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43만여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됐으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한다.
하지만 2011년 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