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일부터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고 0.5%포인트, 최저 0.2%포인트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1984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시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를 말한다.
신용대출금리를 부금 잔액내 대출의 경우 0.5%포인트, 부금 초과 대출은 0.2%포인트 인하한다.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가 각각 평균 0.32%포인트, 0.35%포인트 내린다.
신규대출뿐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 업체에도 인하한 금리가 적용된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지속하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1984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시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를 말한다.
신용대출금리를 부금 잔액내 대출의 경우 0.5%포인트, 부금 초과 대출은 0.2%포인트 인하한다.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가 각각 평균 0.32%포인트, 0.35%포인트 내린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지속하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