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9%·25%?…저축은행·대부업계 촉각

2015-06-04 14:26
  • 글자크기 설정

금융권, 연 20%대 후반 인하 예상

대부업계 "차입금리 인하 방안 마련돼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를 적용해온 금융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가 연말이면 일몰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각각 연 25%,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최고금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어서 직접적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 업계에 걸쳐 동일한 최고금리 상한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업권이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권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낮아질 경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당수 저축은행들의 개인신용대출 금리 비중이 25~34.9%에 몰려있다. 그나마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인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10~20%대 개인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부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4분기 중 20개 대부업체의 금리대별 대출취급 비중은 34~34.9%에 집중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만 전체 대출 중 24%가량에 25~30%대 금리를 적용했을 뿐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14.9~29.9% 이하로 차등화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 관계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경우 타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가 비교적 낮은 데다 자기자본 여력이 충분해 최고금리 인하와 더불어 차등화가 가능했다"며 "기타 대부업체의 경우 금리를 낮추거나 차등화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권 전반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인하 수준은 25%가 아닌 3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자칫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인하 여파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데다 이들 금융사의 주요 고객이 서민층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이 5%포인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49%로 낮아진 뒤 2010년 44%, 2011년 39%, 지난해 34.9% 등 2007년부터 5%포인트 가량 인하됐다.

30%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감내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대부업계에서는 인하 자체를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차입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40개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평균 차입금리는 8.0%로 캐피탈사(약 4%), 저축은행(약 3%)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차입금리가 높은 원인으로 공모사채 발행 제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한, 은행 및 저축은행 차입 규제 등을 꼽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차입금리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수준으로 낮추면 4~5%포인트 가량의 금리인하 여력이 생긴다"며 "대부업 금리가 높다고 법정 최고금리를 무조건 낮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